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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리마리김말이
예를 들어 제가 한 회사에 2019년에 입사해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1년 쉬었다가 같은 곳에 다시 입사해 근무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이랑 감면 시작일 을 2019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재입사한 날짜로 해야 하나요?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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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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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무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