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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시 취업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한 회사에 2019년에 입사해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1년 쉬었다가 같은 곳에 다시 입사해 근무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입사일 이랑 감면 시작일 을 2019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재입사한 날짜로 해야 하나요?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노동법이 아닌 세금 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