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하고 나서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걸 늦게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잘못된것을 돌리수 있을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고용주와 소통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지는 불명확하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과거의 계약서를 쌍방 합의하에 폐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재작성 혹은 수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 궁박 등에 의한 계약체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여기에 올리셔서 노무사님들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무조건 바꿔야 하는 지를 체크해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해줄것을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