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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24.10.08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하고 나서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걸 늦게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잘못된것을 돌리수 있을까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10.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고용주와 소통하여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잘못된 내용을 알리고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 합의로 소급적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는지는 불명확하나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과거의 계약서를 쌍방 합의하에 폐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작성 하거나, 수정하여 각자 서명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재작성 혹은 수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다르나 법령상 기준에 저촉되는 내용이라면 수정을 요청하시어 갱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위법한 내용이 아닌 이상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 궁박 등에 의한 계약체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재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여기에 올리셔서 노무사님들에게 확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유지해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무조건 바꿔야 하는 지를 체크해드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무효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해줄것을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수용할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서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