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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없이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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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을 수 있는데,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가량 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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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은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급은 세전임금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주휴수당분이 포함되어 있음. (8시*5일+8시간)*4.345주=약209시간한달 세전임금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눕니다.예를 들어서 주40시간에 대한 한달 세전 임금이 210만원이라면,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 = 10,048원입니다.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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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문의]제가 야간에 3시간을 일하면 4.5시간을 인정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 적용합니다.시급이 1만원이라면,야간시간대(22시~06시)에 근무하면 0.5배 가산됩니다. 3시간근무*1만원*1.5배주말에 근무한다고 무조건 2배 아닙니다.평소에 월~금요일 근무하셔서,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토요일 낮에 10시간 근무하면, 10시간*1만원*1.5배 입니다.일요일 낮에 10시간 근무하면, 8시간*1만원*1.5배 + 2시간*1만원*2배 입니다.1번 연장근로는 그냥 전체시간 1.5배입니다.2번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는 2배입니다.만약에 위의 낮 근무가 야간근로시간대 근무였다면, 야간 가산수당 0.5배를 추가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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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됩니다.해당 항목의 금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 비과세 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할 때에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반면에, 매달 실비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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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이런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신고한 상태라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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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직장내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남자가 남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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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간 총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일하기로 정한 날짜나 요일을 명시하세요.그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7일)내에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러니,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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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들도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표등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별도의 정관 등에 규정한 휴가, 출퇴근 의무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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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부여한 휴가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징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니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근로자와 상담해보시고,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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