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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조건이 바뀐거잖아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변화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이니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 조건이 바뀌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계약직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로 근로계약기간의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변경이 없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없이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2년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 근무조건이 변경 되었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별도로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