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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여치165
10/5,6 10/9,12,13일을 일하는데
근무일이 총 7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계약 유지기간은 이주이고
주말마다 하루 10:30-20:00(휴게 1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또한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잘못표기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될까요
제가 계약서 서명후 사진 보고 오류를 찾아서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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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주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하기로 정한 날짜나 요일을 명시하세요.
그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7일)내에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러니, 소정근로일을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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