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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하는일이 낮과 밤이 바뀌어서 피곤한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동법 관련 질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 상담이나 건강관리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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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동반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최저임금은 임의로 그렇게 동결, 상승을 정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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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는 직원은 직장 생활을 잘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는 신고한 직원에게 해고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회사가 이를 위반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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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해놨습니다.(아래 굵은 글씨)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이를 당한 근로자는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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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반만주는 경우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금은 전액 급여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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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말 평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위 내용 다시 말씀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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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저에게만 핀잔을 주는 것 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핀잔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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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은 4대 원칙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해당합니다.임금을 정해진 날에 1일이라도 지연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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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대체 공휴일 질문할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0.1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라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임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1배), 일을 했다면,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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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11번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근로자들 임금을 떠먹었다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솜방망이 처벌이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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