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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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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11번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근로자들 임금을 떠먹었다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임금을 떼먹어서 벌금을 11번이나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면 진작 구속시키고 해야했던거 아닌가요? 물론 이번에 구속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요? 벌금을 11번이나 먹을동안 구속이 안되었다는게 참....우리나라는 왜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면서 고칠려고 하지를 않는거죠? 지들이 해먹어야 되니깐 안고치는건가요? 이런 기사볼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솜방망이 처벌이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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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악덕 사업주의 경우 임금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