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11번 벌금형을 받은 건설업자가 또 일용근로자들 임금을 떠먹었다네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임금을 떼먹어서 벌금을 11번이나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면 진작 구속시키고 해야했던거 아닌가요? 물론 이번에 구속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아닌가요? 벌금을 11번이나 먹을동안 구속이 안되었다는게 참....우리나라는 왜 처벌이 약하다는걸 알면서 고칠려고 하지를 않는거죠? 지들이 해먹어야 되니깐 안고치는건가요? 이런 기사볼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솜방망이 처벌이 맞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상습 임금체불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악덕 사업주의 경우 임금 안주고 차라리 벌금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