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면 사업주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시거나 사업주가 이를 부인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0
0
아직 회사와 약속한 권고사직일이 남았는데, 금요일 퇴근할 때 전화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한테 확실하게 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 사직하는 것인데 날짜를 변경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시고 그 답변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7
0
0
알바 퇴사 통보 하니 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알아서 급여 받아 가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괘씸한 사장이네요 사장은 노동청에서지급하다라고 해서 지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사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형사처벌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7
0
0
공무직근로자의 휴직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의거해서 2년을 초과하면 한 개씩 증가하는데요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 일에 80%를 출근해야 그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후직으로 인해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출근하지 못한다면 한 달 개근의 한 개씩만 발생됩니다.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소정 근로일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기존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0
0
해고당했는데 구제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당사의 사업장이 상시 5년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절차와 사유를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자 혼자 검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300만 원 미만의 월급여를 받으셨다면 국선 노무사 선임을 무료로 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말씀하셔서 선임하시고 그 국선 노무사에게 모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3
0
0
10월 1일이 국군의날인데 임시공휴일 지정되엇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무래도 경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0
0
주말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치 월급이 됩니다. 원한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근로 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2
5.0
1명 평가
0
0
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회사측에서 어떤 걸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조건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이기는 경우에 그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3개월치 4개월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1
5.0
5명 평가
0
0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추석/설날 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 이미 유급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기존 월급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월급에서 해당 날짜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0
0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와 같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면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야간에 일하면 일한 만큼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