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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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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의 휴직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질문입니다.

최초 15일에서 시작해서 근속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각 17일, 18일 발생한 공무직근로자들이 올해 각각 3개월의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차유급휴가가 며칠로 조정되는건지, 내년에는 다시 17일, 18일로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의 조정은 없습니다. 3개월 휴직에

    따른 연차조정은 내년도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 연차가 조정되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의거해서 2년을 초과하면 한 개씩 증가하는데요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 일에 80%를 출근해야 그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후직으로 인해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출근하지 못한다면 한 달 개근의 한 개씩만 발생됩니다.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소정 근로일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기존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