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의 휴직 사용시 연차유급휴가의 조정 질문입니다.
최초 15일에서 시작해서 근속으로 연차유급휴가가 각 17일, 18일 발생한 공무직근로자들이 올해 각각 3개월의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 연차유급휴가가 며칠로 조정되는건지, 내년에는 다시 17일, 18일로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의 조정은 없습니다. 3개월 휴직에
따른 연차조정은 내년도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만큼 연차가 조정되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의거해서 2년을 초과하면 한 개씩 증가하는데요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 일에 80%를 출근해야 그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후직으로 인해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출근하지 못한다면 한 달 개근의 한 개씩만 발생됩니다. 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소정 근로일 80% 출근을 충족한다면 기존 개수대로 발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