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데 몇 달 치 월급이 됩니다. 원한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근로 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