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개월미만은 다 일용직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를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일용직이 맞습니다.한달 이상을 계약해야 상용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4.0
1명 평가
0
0
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한달전에 말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 정도 전에 말했을 때에,사장님이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바로 해고를 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1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이 라는 것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의 계약기간은 딱 1년 계약입니다.중간의 휴일, 휴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5.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현재 필리핀 가정부 채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데요 최저 시급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정의를 떠나서, 현행법상그 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0
0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삐끗한허리가 예전부터있던 디스크 때문에 심해져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했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받고 퇴사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필요한 서류등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5.0
1명 평가
0
0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퇴직금 이야기하면 계속 대답 회피하시는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퇴직금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0
0
알바중 선입금 결제 업무를 잘못했을 때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차감하고 보내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기간 모두 합산)나중에 실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0
0
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절해도 됩니다.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하시고, 이제부터는 회사의 행동을 주시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을 내보내려는 마음이 확인되었으니,해고를 하는 지 잘 살펴보시고, 증거도 확보해나가시기 바랍니다.노무사와 상담하여 추후 대처방안을 상의하세요.(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5.0
1명 평가
0
0
근속년수가 늘어 날 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는 건...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재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0
0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