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한달전에 말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1년 채우고 퇴직하려는데 퇴사할 때 한딜 전에 말씀 안드려도 퇴직금을 받거나 퇴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2주 정도 남기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한달전에 말해야한다는 조건은 안 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 정도 전에 말했을 때에,
사장님이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
바로 해고를 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이 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한 달 전에 말하지 않더라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사직 관련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퇴사통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 5인미만과 5인이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일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정할 수 있으니 회사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간등을 고려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근로계약 상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서는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민법 제660조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자는 퇴직의 의사를 사업주에게 밝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