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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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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인사팀장이 부서장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면담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없네요

보통 회사의 권고사직 절차는 어떠한가요?

거절해도 되겠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해당 근로자와 1대1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꼭 회사의 권고사직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별도의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별도로 정해진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면담 없이 사직권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의사가 없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를 통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그러한 협의 절차 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거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절차는 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직 전 면담을 하거나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에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 절차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직 권고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절해도 됩니다.

    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고, 이제부터는 회사의 행동을 주시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을 내보내려는 마음이 확인되었으니,

    해고를 하는 지 잘 살펴보시고, 증거도 확보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여 추후 대처방안을 상의하세요.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의 권고 이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