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합니다.복직 후라고 해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입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용되면사업주는 많이 골치 아파집니다.경영상 사정이 있어서 계속 고용이 어렵다면, 근로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직을 권고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0
0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달 이상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두 달이후에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그만둔다고 명시해서 제출하고,노동청에 2달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을(퇴사일로 14일 이후에 한꺼번에)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7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추가로 일용직을 하든, 계약직으로 하든, 3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4.0
1명 평가
0
0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세전 3,760,306원입니다.(상여금,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이 있다면 증가함)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입사날짜, 퇴사날짜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다만, 선생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통상임금 (8시간*9860원=78,880원) 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곧있으면 임금체불이 두달인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달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퇴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바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그러므로, 사업주와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0
0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지급하셔야 합니다.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0
0
퇴직시 연차계산_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는 내용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퇴직처리 합법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튼 그래서 10일뒤가 자발적으로 요구한 사직일인데 어제 사직서 수리되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달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 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