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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3.06.01

마지막 근무일 : 2024.12.31

1년 7개월 근무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 5일 근무, 출근 9시 - 퇴근 6시

1일 8시간 근무, 점심 시간 1시간

월급여 2,060,740원

식대 없음

통상임금,평균임금의 경우 각각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8,055원)이 통상임금(78,88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753,823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67,198원이고 통상임금은 78,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크기 때문에 법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임금인 78,8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세전 3,760,306원입니다.

    (상여금,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이 있다면 증가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