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23.06.01
마지막 근무일 : 2024.12.31
1년 7개월 근무 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 5일 근무, 출근 9시 - 퇴근 6시
1일 8시간 근무, 점심 시간 1시간
월급여 2,060,740원
식대 없음
통상임금,평균임금의 경우 각각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68,055원)이 통상임금(78,88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3,753,823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67,198원이고 통상임금은 78,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크기 때문에 법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임금인 78,8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세전 3,760,306원입니다.
(상여금,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이 있다면 증가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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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