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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레알존중받는소시지볶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ㅜㅜㅜㅜ

현재 상황 정리해봤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하고 있는 중 (피보험기간 약 150일) 8월 31일 지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됨.

2. 동일한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9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음.

3. 해당 회사에서는 4대보험이 아닌 고용, 산재보험만 해준다는 상황 (건강, 국민연금 제외)

4.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용직이 3개월 이상, 한달에 8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함. 연장을 하면 해당 회사에 평일+주말(매일 8시간) 즉, 한달에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출근을 해야 하는데 2대 보험만 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 충족이 안될까 싶어 불안함...

5.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들어 연장계약을 해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3월~8월 일한 상용직(피보험기간 150일) + 9월~11월 일한 일용직(피보험기간30일 이상) 혼재 근무를 하면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기는 함.

Q.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직계약만료 기간 바로 다음날부터 일용직으로 하게 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이어도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음)

Q. (2) 제가 일용직 계약을 하게되면 4대보험을 법적으로 봤을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근무조건인데 회사에서 2대보험만 들어주면 추후에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Q. (3) 계약직이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 일용직이 90일 이하일 경우 상용직 자격으로 수급을 받게되는게 맞나요? 일용직 수급 조건으로 받아야해서 90일 이상 일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 연금 미가입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 없습니다.

    3. 최종직장인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추가로 일용직을 하든, 계약직으로 하든, 3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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