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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엔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지만 14일전(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강제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하시고(인수인계서로 대체),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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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궁금합니다 미화원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놨다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거부하세요.그리고 해고했다는 증거 수집하세요.(녹음, 카톡등)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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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려주세요! (급여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7,8,9월 3달 밀렸었더라면, 해당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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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시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아래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해야 합니다.위반시 부당해고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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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자등록 후 다시 실업인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사업자를 휴업 상태로 신고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네. 휴업이나 폐업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문의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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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받을때해외여행가면급여수령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단기여행은 괜찮습니다. 문제없습니다.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있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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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의로 그만두면 수습기간 해당 10퍼 차감되는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타항목에 “본인자의로 그만둘 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 총급여에서10% 차감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위와 같은 내용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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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발생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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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했으면 한달에 한 번 이상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일단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등 제출하세요.사장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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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월말까지 근무하셨으면, 7.15까지 상실처리했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고, 안해주면 공단, 고용센터에 말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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