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엔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지만 14일전(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협박해요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지역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지금 다닌지 딱 한달이구요 그중 제일 높으신분이 2주전 (7. 29)에 말했다고 회사가 봉사단체냐 하시면서 8.29까지 퇴사 승인을 안해줄건데 책임질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11일부터 안나오면 그 일로부터 이틀뒤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고경위서를 작성한답니다 그거 감당할 자신 있으면 무단으로 일하지말라네요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면서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학교냐고 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퇴사를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잘하면 26일부터 퇴사시켜주고 책임을 갖고 일해라 선을 넘었다 이러십니다
할 말 다하시고서는 갑자기 제가 선택한거에대해서 책임을지라는 식입니다 본인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고 월말까지 일을하라고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급여 보류도 있다고 합니다 월급 못받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서 다음주까지 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
법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너무 속상하게 말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