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자의로 그만두면 수습기간 해당 10퍼 차감되는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사정상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항목에 “본인자의로 그만둘 시 수습기간으로 인정하게 되어 총급여에서10% 차감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는걸까용..?
제 자의로 나가는거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까 그냥 따르는게 맞는지해서요..
찾아보니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 계약은 아닐까 해서요..!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