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지급 일할계산해야하는지 1년3개월 일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은 해당연도 임금총액 1/12 납부하는것인데2021.04.01 입사하면 2022.03.31 까지 임금총액 1/122022.06.25 퇴사하면 2022.04.01~2022.06.25의 기간은 임금총액 어떻게 나누나요?----------------------네. 1년 이후 남은 기간의 총임금도 1/12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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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요일" 도 공휴일인지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규정되어 있는대로 일요일은 공무원의 공휴일입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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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 수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근로시간 8시간일 경우토.일 근무시 : 시급*근무시간법정공휴일 근무시 : 시급2.5배 * 근무시간이렇게 지급 하는건지요?현재 아르바이트생은 없지만 추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1. 네. 현재 기본적으로 월~금요일 동안에 주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추가로 토요일 근로시에는 토요일 전체시간*통상임금*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주휴일)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점이 토요일수당과 일요일수당의 차이점입니다.2. 빨간날(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위의 일요일 계산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러므로 합산하면 8시간근로시 2.5배, 8시간 초과분은 3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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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간 알바중인데요그동안 못받은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평균적으로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주5일 근무해서 주15시간이상 근무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아예 쓴적도 없네요제가2018.1.17일부터 지금까지 결근없이 거의 4년차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근데 입사시 최저시급일때 8천원씩 일년정도 받다가 일년후 9천원씩 최저시급보다 몆백원씩 더 받았고요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18년19년은 없었고 20년1월부터 매월3만원씩 받았고 21년3월부터는 4만원씩 받았어요.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분글보니..임금체불 유효기간이 3년이면 저같은 경우 1년은 못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동안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고전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고,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매달 월급날을 기준으로 3년을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다만, 공소시효 5년은 넘지 않았으므로 3년 넘은 것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니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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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쓴 연차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월 14일에 입사를 했습니다.21년에 월차 11개가 발생하여 다쓰고5개까지 22년꺼 당겨쓸수가 있어서 5개를 썼습니다2022년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22년도에는 14개 연차가 발생을 했구요.※ 21년도에쓴 5개빼고 9개가 발생습니다.1. 앞전에 당겨쓴 연차가 급여로 빠지나요?2. 22년 몇월까지 해야 급여가 안빠지나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것보다 적게 사용했다면 차감되지 않습니다.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물론 26개보다 더 사용한다면 회사는 급여에서 차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21.1.14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22.1.14 : 15개 발생.22.1월말 :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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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근무 2교대 최저시금 기준 하루일당, 주급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주야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총 하루 근로시간 10.5 시간이고 최저시급 입니다.평일은 기본근무 8시간 최저시급 ,연장 2.5시간 최저시급 *1.5는알겠는데 주말 특히 토요일일 경우는 어떻게 계산으로 해야되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연장근로 10.5로해서 1.5배만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주간 토요일 과 야간 토요일 근무시 하루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주6일로 격주 주야간 교대라면 한달 세전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기본급 (주40시간,주휴수당포함) : 209시간*최저시급평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최저시급*1.5배토요일 수당 : 10.5시간*4.345주*최저시급*1.5배야간수당(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는 경우) : 7시간*6일*4.345주/2*최저시급*0.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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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 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차수당을 20년, 21년 연차를 합쳐서 21년 12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을 총 30일분을 정산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20년도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11일로 측정이 되서 20년도 11일 21년도 15일로 26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15일 되는걸로 아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1.9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9 : 15개 발생22.1.9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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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부터 퇴사일자는 12월 31일로 회사와 합의하에 확정 지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2월 31일까지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무급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무급병가여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상 월급 *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은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해당 기간을 제외한 날들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즉, 7일이라면 (3개월-7일간의 임금)/(3개월-7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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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사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진단6주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둘 다 해고 당하고 싶지 않다는게 내용이고 회사는 둘 다 내보내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동료들은 폭행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피해자하고는 일할 수 없다. 가해자는 억울한 측면이 클 거 같다는 분위기고요.-----------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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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정으르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따로 화장실가는 시간도 주지않는데 법적으로아무 문제가 없나요?여자분들은 요실금같은 병도 올수있는데법으로 보호되고 있나요?--------------------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그 외 시간에 화장실 자체를 못가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노조에 가입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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