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지금 현 회사에 20년 03월 오후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습니다~20년 08월에 정직원(전시간)으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혹시 제가 지금 그만두게 되더라도 03월 아르바이트 입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궁금해서요~혹시 회사에서 추후에 이 부분을 몰라서 정직원 전환된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줄수도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1. 퇴직연금에 언제부터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받으세요. 가입일 기준으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여부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종류가 중요합니다.2. 퇴직연금은 2종류가 있습니다.DC형은 매년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합니다.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각 1년치 임금 총액을 보고 계산해 볼 수 있으며,후자는 퇴사전 최종 3개월 임금(정직원 임금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무기간은 둘 다 동일합니다. 최초 알바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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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자를 4대보험 가입(5인이상 30인이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 근로계약서는 어찌해야하고, 연차는 어찌 해야하며, 결근한다고 해도 제재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1. 아래의 경우에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면 노무컨설팅을 받으셔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근로계약서 아님), 그렇게 대우해 주시면 됩니다.4대보험부터 상실신고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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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근 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야근은 하고 있는데 , 회사에서 판단했을때 '이정도 양은 야근할 양이 아니니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 라며야근 수당이 안나올때가 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야근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 수당이 붙는게 아니고이런걸 사측에서 판단하여 안줄수도 있는건가요?1. 실제로 야근을 명령해서 근무하게 되면,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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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기준으로 월 최저임금(8,720원 / 1,822,480원) 근로자가 5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5일 급여를 계산해줄때 시급으로 5일 계산할때와 월급여로 일할 계산할때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1. 8,720원 x 8시간 x 5일 = 348,800원2. 1,822,480원 / 30일 x 5일 = 303,746.66 -> 303,750원1.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실제 근로일수가 5일인 경우),1번대로 하시면 됩니다.2번의 계산은 5일 재직기간 동안에 그 안에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 일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10월이므로, 31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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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가 개정된지 오래되었습니다.17.5.30 입사자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11개 발생합니다.2. 내년에 개정되는 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내용입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예전에는 이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해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이 내용때문에 연차휴가 내용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3.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그러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회계연도기준이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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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급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또 아직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 당할 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1. 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 근로계약서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1부 교부해줘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장)에게 있습니다.3. 불이익이라기 보다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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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9년 1월입사기준 매월하나씩연차를 시작했어요22년 1월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건지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2년에 한번씩 생기는건지 아님현재 하나가 더 생겨서 사용해야 하는건지지식인 이런걸 읽어도 애매해서요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1.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발생개수와 발생일을 확인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1.1 ~ 20.11.1)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1.1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1.1.1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1.1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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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02~2019.08 약 3년 6개월(정규직근무,자진퇴사)2020. 02~ 현재(계약직, 인턴으로 가면서 퇴사)현재 바로 다른회사로 인턴6개월 진행할 예정인데인턴 6개월 끝날시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1.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해서 소정급여일수 책정함)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계약만료의 경우에 가능하니,근로계약서 6개월을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면 그 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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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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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명목별로 수당을 정해놓고 지급하지 않는데요. 급여를 꼭 수당별로 작성 지급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급여라고만 작성해서 주는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1. 네.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참고하세요.각 임금 항목의 명칭과 그 금액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해당 하는 경우만)각 수당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공제금액의 명칭과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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