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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근로자 입장으로 조사 받을 때에 근로감독관이

처벌 의사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무슨 이유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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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신고했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처벌유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하면서,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돈을 받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없던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꼭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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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실무상 진정 단계에서 사건의 종결을 타진하기 위하여 처벌 의사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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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근로자 입장으로 조사 받을 때에 근로감독관이

    처벌 의사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무슨 이유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신고에 대해서 취하 할경우 내사종결처리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신고에 따른 처벌을 원할 경우 범죄인지 하여 검찰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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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를 처벌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의사 여부는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의 경우 그 사건만 단독으로 제기되는 것보다 임금체불 등 다른 사건과 병행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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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행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불원 시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는 경우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정 및 사업주의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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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건을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 전이시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정지시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감독관이 확인차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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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더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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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 범죄를 말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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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나(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들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 근기법 17조 위반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금체불건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처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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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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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할 시 신고는 해당 근로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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