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근로자 입장으로 조사 받을 때에 근로감독관이
처벌 의사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무슨 이유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