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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ev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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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근로자 입장으로 조사 받을 때에 근로감독관이

처벌 의사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무슨 이유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제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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