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신고했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처벌유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동시에 신고하면서, 고소가 아닌,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돈을 받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없던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꼭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강제집행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