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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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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질문 요약]

1. 병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A)이며, 근로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
2.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병가처리는 상해와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함.(상해와 질병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3. 상기 근로자 A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으로 매주 월요일에 병가를 내고 진료를 받고 있음.
4. 상기 근로자 A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병가처리를 통한 구직(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 온 상황임.

상기와 같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 A의 요청[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 해달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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