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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11.16

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질문 요약]

1. 병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A)이며, 근로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임.
2.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병가처리는 상해와 질병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함.(상해와 질병의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3. 상기 근로자 A의 경우, 역류성 식도염으로 매주 월요일에 병가를 내고 진료를 받고 있음.
4. 상기 근로자 A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병가처리를 통한 구직(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 온 상황임.

상기와 같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 A의 요청[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 해달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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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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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산재를 통한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퇴사 중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일정한 소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소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사도 자발적 퇴사(개인 질병)로 처리만 해주면 되기에 굳이 응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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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설사 추후에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해당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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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등의 코드로 기입하여도 되지만, 추후에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부정수급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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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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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 상기 근로자 A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의 제출을 통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후 병가처리를 통한 구직(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 온 상황임.

    상기와 같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 A의 요청[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 해달라!!!]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한퇴사의 경우

    2~3개월 의사소견서 / 2-3입 통원 내역서 / 사업주확인서(다른병가나 휴가가 불가하다는의견서) / 의사의 구직활동 가능하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위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근무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병가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부여해야할것이고,

    병가가 불가능하다면 확인서작성을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에 조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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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에 해당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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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개인질병에 따른 개인사정 퇴사라면 사실대로 상실신고하셔야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처리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상실사유로 상실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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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퇴사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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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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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퇴직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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