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퇴사통보로 정산 안해주면 임금체불 신고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사람들과 매일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인수인계 안했습니다 사직서 작성하러 와라해서 다 말하고 어제 날짜로 자진퇴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산안해주면 신고해도 피해안받나요 ?1. 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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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3개월 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개월 근무 후 업무 중 부상으로 퇴사하였습니다.산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퇴사 처리 3개월 경과 상태인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나 받을수 있을까요?1. 업무중 부상을 당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아래 자진퇴사에 대한 수급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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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성입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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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9월 17일,23일 두번 제출하였고 모두 10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처리가 아직이라며, 인수인계를 얘기하면서 11월 까지 근무할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한달 반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것은 회사탓인데 제가 제시한 날짜에 사직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저는 제가 제시한 날짜까지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10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한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후임 채용에 대한 문제는 회사의 몫입니다.원하는 날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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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소진할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0.01입사이고 2021.10.31퇴사예정입니다.2021.09.30까지 총10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제가 정산받을수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개인가요?제가 퇴사희망일을 10/31로 말씀드렸습니다.만약 잔여연차를 수당이아니라 10/31이후로 전부 소진으로 처리하게되면 최종 퇴사처리되는 날짜는 몇월 며칠이 되는건가요?1. 네. 전체기간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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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병원) 근무하다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고 지금은 퇴사한지 며칠 된 상태입니다.지난번에는 환자들과의 잦은 트러블로 인한 권고사직을으로 실업급여 수급 받았구요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금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1. 정보가 부족합니다.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었다면이번에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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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업체직원의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1년간 연차 11일, 2020.9월부터 2021년까지 연차 15일, 2021년 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 총 4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10.31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1.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1개월만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2년에 대해서 최대 41개 발생합니다.(11+15+15)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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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요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1. 네.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만 출근하고 바로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원하는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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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이지만 휴직기간에 채용연계형 인턴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해 지속 휴직중인데,채용연계형 공고들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채용프로세스 내에 인턴이 포함되어있는 공고들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을까요?생각해보니 조금 애매하기는해서 질문드립니다.1. 휴직이란, 현재 그 회사에 재직중이라는 의미입니다.2. 재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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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문제로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연차휴가가 총 몇개 발생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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