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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향고래208
사려깊은향고래20821.10.19

재직중이지만 휴직기간에 채용연계형 인턴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인해 지속 휴직중인데,

채용연계형 공고들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채용프로세스 내에 인턴이 포함되어있는 공고들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조금 애매하기는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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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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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연계형 공고들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휴직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해당기간에 겸직할경우

    겸직금지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전허가를 받거나 퇴사이후 근로하는 것이 바림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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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이면서 타회사에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지만 실제 근무는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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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해 지속 휴직중인데,

    채용연계형 공고들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채용프로세스 내에 인턴이 포함되어있는 공고들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조금 애매하기는해서 질문드립니다.

    1. 휴직이란, 현재 그 회사에 재직중이라는 의미입니다.

    2. 재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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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접 시 어떠한 업무를 하였는지, 최근 근로가 언제였는지 등을 기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숨기고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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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이라도 휴직기간에 채용연계형 인턴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에 대한 제제사항이 있을 수있으니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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