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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펭귄235
한결같은펭귄23521.10.19

합의되지 않은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단 2인 기업 입니다.

대표님하고 저만 있구요

9월 27일에 10월 말자 퇴사의사를 전하였고, 대표님이 사직서는 받지않고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10월말일자로 퇴사하려고 인수인계서나 서류정리가 마무리 되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요

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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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요

    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네.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만 출근하고 바로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원하는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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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7일에 10월 말자 퇴사의사를 전하였고, 대표님이 사직서는 받지않고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10월말일자로 퇴사하려고 인수인계서나 서류정리가 마무리 되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요

    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직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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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신 후 1달이 지나셨다면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나 증거를 갖고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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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 통보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 통보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11월 1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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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 전에 퇴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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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하루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근로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더 이상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말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일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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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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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하는등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의사표시한날로부터 30일(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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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7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셨으므로

    10월 말일로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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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10월말 이후로 출근을 안하시더라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미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서까지 제출하셨기 때문에 도의적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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