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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펭귄235
한결같은펭귄235
21.10.19

합의되지 않은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일단 2인 기업 입니다.

대표님하고 저만 있구요

9월 27일에 10월 말자 퇴사의사를 전하였고, 대표님이 사직서는 받지않고 돌려주셨습니다.

저는 10월말일자로 퇴사하려고 인수인계서나 서류정리가 마무리 되가고 있는데요

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요

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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