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일요일 출근에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일요일에 출근시 월요일에 대체휴일로서 유급휴일분을 받으니일요일에 출근할시 유급휴일분은 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받으면 되는건가요?1.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도 휴일근로입니다.일요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주휴수당)여기에 일까지 하면,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2. 월요일로 돌아와서..당사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적용됩니다.위 1번 일요일 근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그냥 평상시 월요일 근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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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등록된 사람 5명 이상이 있어야 5인 이상이라 하고정규직이든 아니든(프리랜서든) 사업장에 정해진 근로시간 만큼 일하면똑같이 상주인원으로 간주해서 5인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또한 회사 대표가와 대표의 사모님, 그리고 대표의 누나가 이렇게 3명이서 가족이고정규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2명인 회사는 5인 이상 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대표는 제외합니다.사모, 누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록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사모, 누나가 근로자이고, 이외에 하루 3명이(알바,정규직 구분없음) 상시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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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출근 수당에 관련해서 궁금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도금하는 회사에 시급제로 8720원씩 받고있습니다요즘 일이 바빠져서 15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할거같은데요광복절이 일요일이다보니 월요일을 대체휴무로 할거같고그렇게되면 월요일 출근 시유급휴일분과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후 시간은 2배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광복절인 일요일은 그냥 8시간 1.5배 그 이후시간 2배로 받으면 맞는 수당인가요?1. 소속 회사의 사업장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 근로자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1)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주휴일에 하는 근로)이므로, 8시간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2) 월요일 근로도 휴일근로(대체공휴일에 하는 근로)이므로, 역시 8시간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추가지급이란, 기존 1배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합산하면 각 2.5배, 3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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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 불이익이있나요?- 무급휴가 요청 하였으나, 거부로 서류 작성 예정.- 회사에서 청년내일등 정부지원금 받는중으로 불이익이 생길까바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함.- 퇴사 요청하였을때 육휴 1개월 남아있었으나, 직원 실수로 11개월차 퇴사로 진행 중.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해고,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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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수년간 직장을 다니다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제가 만약 8/31에 직장을 자진퇴사하고 9/1에 바로 주40시간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직으로 계약하시고,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갱신거절하면 가능합니다.반면에, 회사에서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하지 못합니다. 2. 1개월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상관 없는 건가요? 다만 고용보험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일자리여만 하는 건가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필요없으면 3개월 급여는 전직장 급여로 계산되나요? 알바여부 상관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 1개월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정해지므로(하한액도),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 계산기를 보니 3개월간 1일부터 말일까지 평균임금을 계산하던데 그럼 최대한의 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단기 일자리를 할 때 중간에, 예를 들어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하는 것보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을까요?상관없습니다. 퇴사일 이전으로 역산하니 월중간 입사한다고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4. 만약 제가 8월까지 월 300백 받는 일자리를 자진퇴사하고 9월 1일에 바로 200백만원 1개월 일자리를하면 실업급여 계산할때 3개월치인 300+300+200 이렇게 계산되나요?최종 직장의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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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렌차이즈 알바 직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 알바들 근무시간 스케쥴이 수시로 변동하는데 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전자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휴게시간 다 명시되어있는데...카페 사정상 자주 수시로 스케쥴이 변동되고 실무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라서요...예전에 근로감독 받은적이 있는데.. 근로계약시간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문구 넣는것도 인정 안된다는식으로 말씀하셔서요..스벅이나 이디야 등등은 어떻게 근로계약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1회그런 다음에 실제 근로시간은 매주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매주 스케줄표를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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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8. 08. 13) 기준,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하가요?퇴사예정일 (2022. 03. 31) 기준, 연차 발생 개수도 궁금합니다.1. 연차수당(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선생님의 최초 연차휴가는 18.9.13에 발생했습니다.이것의 연차수당 발생일은 19.9.13 이므로, 퇴사시점 기준으로 모든 연차수당 살아 있으니, 모든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소멸시효 지난 연차수당 0개)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2018. 08. 13)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 부터 1개씩 발생,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19.1.1 : 15개*(입사일부터 연말/365)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022. 03. 31 : 퇴사, 별도 발생 없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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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가게가 20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2021년 6월에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치킨가게에서 동일한 치킨가게 또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3명이랑 제가 같이 넘어왔습니다.)제가 2021년 9월 1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사장님이 제가 일을한 1년치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같이 일을 할 일수인 3개월치를 지금 사장님에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 9개월치를 전사장님한테 지급받아야하는지 , 현재사장님이 알아보고계시다고 했는데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셔서 제가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1. 영업양도되어서 기존 근로자들이 포괄승계되었다면,근속기간도 이어지게 됩니다.전체기간(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에 대해서 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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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올해 3월부터 주5일 (월-금) 다니고 있는데 하루에 근로시간이 2시간 뿐입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카페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은 물론 현재 상용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초단기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조건들도 다양해서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월~금 하루 2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이 아닌 24개월로 기준이 적용되나요?1. 일단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24개월안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주10시간 근로자이므로, 주40시간 근로자에 비해서 1/4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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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광복절 대체공유일이 월요일에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15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을 월요일에 적용 시킨다 들었었는데 이게 회사 연차로 빠지는건가요? 아님 나라가 대체공휴일이라고 정했으니 연차가 아닌 공휴일이 되는건가요?저희 회사는 연차로 빼버릴것같은데 연차로 빼버리게 되버리면 법에 걸리는거죠?1. 아래 글에 자세하게 적어 놨으니 참고하세요.2. 당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특별히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빨간날(대체공휴일 포함)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의 월요일 근무입니다.22.1.1부터 적용됩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8월16일 광복절 대체공휴일 쉬나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4679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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