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사의사는 밝힌 상태이고 사직서를 내야하는데
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3.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
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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