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할때 사유도 적어야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퇴사의사는 밝힌 상태이고 사직서를 내야하는데
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3.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
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코드 12(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상실코드를 11로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으로 임금체불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해당부분은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이유로 이직하였다는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추후에 진정을 통해 이직사유 변경 가능합니다.
3. 네
4.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일을 도과하여 지급했더라도 가능합니다.
5.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직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다르게 신고해도 당장은 어쩔수 없습니다.
2. 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세전 1822280원보다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그냥 임금체불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위반은 요건이 더 까다로움. 아래 참고)
3.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주40시간 근로자라면, 1822480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
위반여부는 통장내역으로 확인가능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
위반이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사직서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 최저임금 미달이었음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퇴사 전에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나 임금체불 진정이 불가합니다.
5. 금액이 얼마든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사유가 반드시 최저임금 미달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2.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신청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최저임금 미달이 명백한 경우 미달 금액과 관계없이 법 위반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기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조사해봐야 합니다.
4. 회사에서 최저임금 전부 지급하고 향후에도 제대로 지급한다면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작성할때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하는 것은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2. 개인사유로 자진퇴사 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후 감독관님이 인정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상을 채우고 진정신고시 입증하시면 됩니다.
4. 퇴사전에 회사에서 입금한다면 진정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노동부의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위 답변과 동일합니다.
3.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
☞ 입금한다면 진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
☞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그 사유에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적혀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아니라면 개인사유로 자진퇴사후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최저임금 미달로 적으시기바랍니다.
2. 고용보험180일 이상/근로계약서(일수, 시간이 안적혀있음)/출퇴근 기록 사진/급여명세서 3개월치(4,5,6)/급여내역(통장)은 준비해뒀습니다.진정신고 시에 해당 서류면 최저임금 미달 입증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증빙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개인사유로 적으려는게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 퇴사한다고 하면 제가 퇴사하기 전에 그 미달분 금액을 입금하고 없던일로 만들것 같아서 인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정과 진정신고가 불가한가요?
최저임금 미달액 모두 지급한다면 실업급여 사유 해소로 신청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최저임금 미달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1만원 2만원 차이인데 이것도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될까요? 소액이라 그냥 넘어갈까 불안합니다ㅠ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