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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애벌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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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제로인한질문입니다

전에 한번 질문했던내용인데요

저희가게가 2021년 6월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2021년 6월에 다시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치킨가게에서 동일한 치킨가게 또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3명이랑 제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2021년 9월 1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사장님이 제가 일을한 1년치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같이 일을 할 일수인 3개월치를 지금 사장님에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 9개월치를 전사장님한테 지급받아야하는지 , 현재사장님이 알아보고계시다고 했는데 3개월치만 지급하면 된다고하셔서 제가 물어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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