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시 : 2021.07.29 - 2022.07.28(1년간)이렇게 되는 게 1년이 맞나요?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년입니다.그럼 29일부터는 출근 안 해도 되는 게 확실한가요?2021.07.29 - 2022.07.29.가 1년이 아닌가요?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려요2. 네. 7.29일은 1년 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그 전날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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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체공휴일 을 연차로 대체할수 있나요?(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원 13명, 아르바이트 2인 회사입니다8월에 있는 광복절 대체공휴일 8/16에정직원 들은 연차 사용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고,아르바이트인 경우 출근을 안하니까 일당도 발생하지 않는건 아는데8/16에 가지고 있는 연차로 대체하고 그날 일 한걸로 계산해달라고 해도 되나요?1.당사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알바도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연차휴가와 대체하지도 못합니다.당사는 22.1.1부터 적용됩니다.2.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 마음일 것입니다.(대체가 아니라 사용)사용하면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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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꼭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보통 계약회사에서 재계약 여부를 미리기간 만료 전 확인한다는데, 이 회사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요회사에서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면 저라도 한달 전에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하나요?회사에서도 안 챙겼는데 저도 가만히 있다가 계약만료일자 이후로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1.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후임 채용을 위한 시간은 주는 것이 도의상 좋을 것 같습니다.미리 알리시기를 권합니다.(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피해가는 거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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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1년차 2년차 등 상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문2020.1.2 에 입사하면2020.12.2 까지는 월차 11개2021.1.2 에는 연차 15개이렇게 1년차는 26개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네. 2021.1.1까지(정확하게 1년) 근무하시면 그렇게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무조건 26개는 아니고, 11개는 한달 개근에 1개씩(개근하지 않으면 0개)해서 최대 11개이고15개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합니다.2.질문2년차 2022.1.2은 다시 15개3년차 2023.1.2 15개4년차 2024.1.2 16개 맞는건가요?22.1.2에 15개, 23.1.2에 15개, 24.1.2에 1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3.번질문위1,2번 이 다 맞으면 몇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고법조항 번호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최초 입사후 11개월간 발생하는 11개는 17.5. 30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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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기 지정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으로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에 남은 연차 사용 예정일을 지정하여 작성하라 하여작성한 상태에서퇴사하여 다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2차례의 통보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에도 미사용한 경우에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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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성과인센 점수차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말일경쯤 부득이한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려고 말을 하였으나 바뿐 날이라며 그날 사용하게되면 성과 점수 차감된다고 하네요 점수 차감할수 있는건가요?1. 성과 산정등에 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해당 내용이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사용거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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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가 사별후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수급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다니며 치료받고 괜찮아진후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더니 확진을 받아서 어린이집 폐쇄하고 모든 선생님들과 아기들과 가족 모두 검사를 받았는데 다들 음성으로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친구랑 주방에서 일하는 이랑 둘이 무증상이란 판정을 받은후 격리되었다가 퇴소를 하루 앞둔 두사람에게 원장님이 사직서를 내라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친구는 직장을 다녀 딸과 살아야하는데 원생들이 나가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꼭 사직서를 써 주어야 되나요?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웁니다. 어찌해야 하나요?1.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계속근무하시라고 하세요.만약에 해고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일로 3개월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되면 그간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사건이 힘들어지니 절대 제출하지 말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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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일과 퇴사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상반기 인센티브는 끝났고하반기 인센티브가 7월~12월을 기준시기로 보고 지급일은 2월초쯤입니다이럴경우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 중간에 퇴사시에 하반기인센티브를 받을수있나요?회사입장에서 주도록 하는게 법인가요1. 일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센티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재직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12월까지 근무했으면 무조건 지급하는지 규정 또는 그간의 관행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선생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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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대해 궁금합니다!1. 전 직장에서 일8시간 주40시간으로 14개월간 근무했습니다.(6월30일자 퇴사)2. 7월 한달 일을쉬고 8월한달간 사대보험을 들면서 일8시간 주40시간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3. 7월 한달간 고용보험을 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 9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해고,권고사직등) 이직하거나 계약만료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생깁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니 이직사유만 챙기시면 될 것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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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맥주집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근무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시작하였고 올해21년 8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근무시간과 날짜는 항상 달랐습니다달마다 근무 시간은20년 8월 81시간 /9월 112시간 /10월 137시간 /11월 115시간 /12월 22시간21년 1월 46시간 /2월 78시간 /3월 95시간 /4월 140시간 /5월 184시간 /6월 207시간 /7월 167시간8월에도 100시간은 할 거 같습니다월급은 한 법인회사에서 받습니다 12월 1월 근무시간이 적어서 걸리나요? 퇴직금 못받을까요??1. 근무시간이 적은 이유가 중요합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나,회사의 사정, 코로나 사정으로 적게 근무했다면 상관없습니다.실제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개인사정으로 사정의 승인하에 휴직이나 무급휴가를 간 것도 상관없습니다.결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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