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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색다른도마뱀5821.07.28

연봉 12분의 1, 13분의 1 차이?

1. 연봉 12분의 1과 13분의 1 차이?

2. 연봉에 퇴직금 미포함(퇴직연금가입)이며, 13분의 1로 지급될 경우 퇴직금 미포함이 아니라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지 않나요?

3. 연봉 3천만원인 경우 퇴직금 별도로 12분의 1과 13분의 1로 하는 경우 차이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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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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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13분의 1이라도 1이 퇴직금 명목 금액이 아닌 상여나 다른 수당인 경우 퇴직금 미포함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연봉의 13분의 1중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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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보통 연봉액의 13분의 1을 지급한다 함은 1년분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킨 것을 말하며, 1년분의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액의 12분의 1과,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의 13분의 1은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 지급액이 동일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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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봉의 13분의 1로 계산하는 경우, 13분의 1 중 12개월치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3분의 1은 설 또는 추석 상여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3.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상기와 같이 13분의 1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사 전 1년 동안 지급되는 상여금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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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 12분의 1과 13분의 1 차이?

    1/12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실질 연봉은 그 금액들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액을 부풀리기위해서 사용됨)

    2. 연봉에 퇴직금 미포함(퇴직연금가입)이며, 13분의 1로 지급될 경우 퇴직금 미포함이 아니라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지 않나요?

    퇴직금 미포함인데, 1/13을 매달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1/13이 상여금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습니다.

    3. 연봉 3천만원인 경우 퇴직금 별도로 12분의 1과 13분의 1로 하는 경우 차이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차이가 있나요?

    상여금이 없다면 1/12로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상여금없고, 퇴직금 별도인데, 1/13로 계약하면 12달을 지급하고나면 1/13이 남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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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이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나눴는지 입니다.

    매월 연봉의 1/12 지급 또는 매월 연봉의 1/13지급+명절(설, 추석) 1/13의 50% 지급

    2.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3. 1/12로 나눴을 경우의 퇴직금은 3개월 평균으로 할 수 있으나

    1/13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총 연봉을 기준으로 월평균(총연봉의 1/12)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결국 연봉만 보면 퇴직금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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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12분의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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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일 경우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봉의 1/13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13을 지급하면서 이를 퇴직금 명목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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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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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 12분의 1과 13분의 1 차이?

    퇴직금 포함여부에따라 나눕니다.

    2. 연봉에 퇴직금 미포함(퇴직연금가입)이며, 13분의 1로 지급될 경우 퇴직금 미포함이 아니라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지 않나요?

    13분의1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12분의1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3. 연봉 3천만원인 경우 퇴직금 별도로 12분의 1과 13분의 1로 하는 경우 차이가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차이가 있나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13분의1로 할경우 월금액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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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3.따라서 1/12 또는 1/13으로 월 급여가 산정되는 경우 해당 월 급여에 따라 퇴직그ㅡㅁ이 산정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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