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인센티브 지급일과 퇴사일
이번 상반기 인센티브는 끝났고
하반기 인센티브가 7월~12월을 기준시기로 보고 지급일은 2월초쯤입니다
이럴경우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 중간에 퇴사시에 하반기인센티브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입장에서 주도록 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등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작년 근로의 대가인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판례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은 임금이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일 전 퇴사시 해당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사업장 인사담당부서, 장기근속동료 등에게 해당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문언을 해석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상반기 인센티브는 끝났고
하반기 인센티브가 7월~12월을 기준시기로 보고 지급일은 2월초쯤입니다
이럴경우 1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 중간에 퇴사시에 하반기인센티브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입장에서 주도록 하는게 법인가요
1. 일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센티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직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12월까지 근무했으면 무조건 지급하는지 규정 또는 그간의 관행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선생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요건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센티브의 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를 인센티브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일 전 퇴사 시 인센티브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지급요건에 따라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2월 초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1월 중간에 퇴사시에 하반기인센티브를 받을수있나요?
상여금은 내부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상여금 지급시기를 2월로 하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1월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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