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문의 드립니다.회사규정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소진을 해야합니다.예를들어 21년 9월 17일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가 6개 있다는 가정하에 추석처럼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을 경우9월 17일 퇴사전에 다 소진을 못한다면 6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퇴사일자는 언제가 맞는지?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9/30일로 퇴사처리되고 급여+퇴직금까지 더 챙겨갈수있는건가요?1. 회사규정 상관없습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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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특성상 급여를 (고정 기본급+인센티브)로 받고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분명 퇴직금을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급여로 정산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정작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으로만 정산이 된거같아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1. 개인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를 매달 받아 왔다면 이것도 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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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근로자는 20명 정도 됩니다.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를 15개를 부여하고 법정공휴일을 9개를 제외한 6개가 있다고 합니다.이까진 사업장의 특징이라 생각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이렇게 제외하려면,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로는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회사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그러나 그런데 저는 일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내년 것을 당겨 써야 한다고 합니다.내년것을 당겨쓰면 저는 내년 퇴사시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제한다고 했습니다.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으며 땡겨 써야 하는 것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아직 쓰지 않았으며 6월말 즈음 연차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발생합니다.1년 미만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년 후 : 15개 발생위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도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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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 하면서 실수를 한것도 없는데 이유없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고 저는 이번달 말까지 말고 20일까지 일 하겠다 했지만 말일까지 자기가 손해보는 금액을 보상하라합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1.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손해가 선생님에 의해서 발생했고,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2. 더군다나 해고를 당한 마당에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습니다.해고를 당하셨다면, 말일까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나중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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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이것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못합니다.2)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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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봤는지 아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을때,출석조사전에 사용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산출근거,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미리 알 수있다고 하던데,1. 보지 못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제출서류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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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지말라며 돈으로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중요한건 구두로 얘기했던 부분이라해당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건 없고, 연차사용독려한내용도 최근에서야 말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습니다.그래서 퇴사얘기를 꺼내며 해당 건에 대해 말을 하면서녹음을 할까 하는데 그 부분도 도움이 될까요?1.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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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근무일이 8월9일인데, 8월 9일 자 근로계약서(근무기간 8월9일부터)를 7월 30일에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먼저 작성하러 오라고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할 예정이시라면 미리 작성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거리상 곤란하면 메일등으로 받고 처리하는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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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내용을 사용자가 어떻게 미리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제출한,임금체불 진정서의 내용(진정항목, 진정서내용, 체불총액,산출근거,증거자료 등)을 사용자가 출석조사 전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1. 근로감독관한테 물어본다감독관에게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청구금액, 항목 등은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계산내역,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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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나요?1. 연차와 월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것을 현장에서 그냥 월차라고 부를뿐입니다. 모두 연차휴가입니다.2. 하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별개의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3. 연차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경우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은 가운데, 연차휴가를 1년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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