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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여새11
창백한여새1121.07.21

중소기업 부장에서 이사진급 시기가 따로 있는지요?

부장8년차인데 이사진급시기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위해 큰이익이되는일을 해야 진급을 하는건지...답변부탁드리며 부장.이사의 연봉차이가 상당하든데 부장은 일꾼이고 이사는 임원이고 요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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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승진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 부분이며,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승진은 내부 인사권의 일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인사관련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마다 성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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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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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직원의 진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자체 내부규정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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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승급, 승진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재량으로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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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을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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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장8년차인데 이사진급시기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를위해 큰이익이되는일을 해야 진급을 하는건지...답변부탁드리며 부장.이사의 연봉차이가 상당하든데 부장은 일꾼이고 이사는 임원이고 요렇게 보여집니다
    1. 연봉이나 진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회사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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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부장에서 이사진급 시기는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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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부장에서 이사진급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체에 승진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부장에서 이사진급시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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