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가입의무가 발생한 특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가 정확히 뭔가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휴일대체 했으니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휴일대체를 했다는 점에 대한 요건이 뭔가요??1. 네. 이번에 적용받는 특고종사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2021.7.1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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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가 정확히 뭔가요? 법에도 나와있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휴일대체 했으니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휴일대체를 했다는 점에 대한 요건이 뭔가요??1. 네. 휴일대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보상휴가제는 법에 있습니다.휴일대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 사규등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시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휴일을 평일로 1대1 대체를 하는 것으로 휴일에 하는 근로가 일반적인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일에 쉬게 됩니다.2. 반면, 보상휴가제는 휴일등에 하는 근로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는 것으로해당 시간만큼 휴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의 휴가를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의 휴가를 주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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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야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등기 임원은 아니고 직급으로 정해진 임원이 있습니다. 이 임원도 법적으로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직원으로 통일시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하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 네.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든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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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에서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시간외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52시간이라는 항목을 넣어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1. 포괄임금제상의 임금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법을 위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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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동안 일을했고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근데 사장님이 망해서 나가는 가게라 돈이없다며 퇴직금이 원래 1200만원정도인데 코로나로인해서 단축근무를한것과 무급으로 쉬었던 내용을 언급하며 세무사쪽에서 900만원만 지급해도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엔 동의를하였는데 갑자기 900만원이없으니 정을봐서 600으로 해주면안되겠느냐 그래서 무슨소립니까 저도 강제로 직장을잃은것이고 다주셨으면좋겠다 하였는데 사장님께선 제가 근무시간을 강제로어겨 1시간씩 일찍퇴근을했단 말을하시며 퇴직금을 못주겠다 신고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무시간1시간씩 일찍퇴근한건 사실이고 제가 출근도 1~2시간씩 먼저했으며 (오픈준비도 저혼자했습니다,사장님은 출근하시지않는날이 대부분이였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원래 새벽 2시까지인데 저는 다른아이들을 다 대리고1시쯔음 퇴근했습니다. 그거에대해서 일할때 단1번에 언급조차없으셨어요그리고 저는 쉬는날도 가게가 바쁠거같단 사장님의 말씀에 두세번 무급으로 출근한적도 있었습니다 .6월30일에 폐업을하여 퇴직금 지급기한 14일이 지난 15일에 가족들과함께 노동부에가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사장님은 퇴직금 안주겠다고 신고를 하려면 해라.이런식으로 나오시는데 뭔가 믿는구석? 이있는거같기도하고이렇게해서 못받는경우도있을까요?1.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회사 사장의 말만 듣고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노동청 근처 아무 노무사 사무실이나,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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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에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하고 두 번째 직장에서 횟수로 6년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저희 집은 아이들이 셋인데 지금 소형 suv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차가 좁아지고 애들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차도 10년이상 탄지 되었고 차를 바꾸고 싶은데 지금 생활에서 대출을 하게되면 무리도 될 거 같아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세무사에서 중간 정산사유가 안되서 퇴직금 정산이 어렵다고 하네요대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에 대한 규정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1. 네. 차량규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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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근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에 4일 출근에 주말출근가능자 뽑는다 라고 써있었고 면접당시에 주말은 이틀 다 출근은 힘들것 같다 말했습니다 1년간 하루주말출근하며 다녔는데 갑자기 토일 이틀 주말 출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근로계악서에는 주말출근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말출근 거부할수있나요?계속 거부하면 퇴사시킨다고 하는데 거부하거나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2. 강제로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음)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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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이유로 늦게 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팀장이 쉬는 시간을 원치 않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쓰고 쉬는 시간 없이 7시간 30분을 일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7일째에 들은 것이고, 저는 1~6일 동안은 단 하루도 30분 쉬는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서류 상으로 실제와 다르게 쓰는 것, 쉬는 시간 없는 것 신고 가능한가요?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미작성 신고하지 못합니다.다만, 실제와 휴게시간이 다르다면, 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그 시간에 근로했음을 여러 증거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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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에 대한 월급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일때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저의 타당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휴업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1. 사용자 귀책사유란 회사의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귀책이 아닙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그러나 휴업중에 일을 시킨다면 7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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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아웃소싱) 19.5.2일 ~ 19.8.31일 (약 4개월)b 회사) 19.9.2일 ~ 20.5.31일 (약 9개월)급여명세서, 파견비 산출내역서등등 증빙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전임자 사고 친 거 뒷수습에 잦은 임금체불에 사업장 이사에...예고없이 회사 권고사직 당하는 등 고생을 많이해서 방법이 있다면 꼭 받아내고 싶네요.....1. 소속이 다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각각 다른 회사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만약에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를 당했다면(권고사직과 구별),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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