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당사에서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연봉을 지급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시간외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변경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52시간이라는 항목을 넣어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