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등기 임원은 아니고 직급으로 정해진 임원이 있습니다. 이 임원도 법적으로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직원으로 통일시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하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