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일하고 있는곳 그만두고 다른곳 이직할려고 하는데 1년 채우고 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8월 4일까지 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 그날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곳이 직원이 별로 없어서 그날 딱 그만서두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해야해 보름까지는 일해야 하거나 들어올때까지 더 일해야 한다 그랬고 제가 본가랑은 멀어서 (차도없고 ) 그런데 기숙사로 쓰고있던 집은 7월 말까지 비우고 8월부터는 출퇴근 하면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 전철은 없습니다) 가깝지도 않다보니 계속 그렇게 다른사람올때까지 다니기가 힘들것 같기도하고 다른 알아본곳 도 기다려줄 수 는 없는거니까 8월 4일까지만 하고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1. 네.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손해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것이 얼마인지를 청구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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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당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니다.그래서 52시간제와 관련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봤을 때 실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해 봤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로 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결과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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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제가 일이 있어서 한시간 조퇴를 하게 되면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조금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8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이 있어 한시간 조퇴시 연차에서 한시간 제하고, 7시간의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시간 사용시 한시간씩 제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5시간 근무를 하니 한시간 조퇴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1.6시간이 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조퇴 3시간을 하면 연차 하나를 사용하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시간 근무자는 왜 한시간 조퇴를 하면 1.6시간이 제해지는걸까요?이 논리로는 4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조퇴를 하면 연차 하나가 없어지는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도대체 어떤기준인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임), 임금에서 해당 조퇴시간 만큼 적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시간 조퇴하면 1시간 임금을 적게 지급합니다.1대1 이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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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가입시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미가입시 사업장이 부담해야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어디서는 천만원, 어떤곳은 300만원...너무 말하는게 달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1. 벌금이 아니라, 산재 발생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50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위 징수금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미납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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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휴가가 다가와 신청을 하면서 계속 "너는 원래 1년이 안돼서 휴가 못 가~"라고 하시는데.. 결국 휴가 신청은 결재 해주셨지만 기분은 썩 좋지는 않네요..또한, 병원 약 처방을 받아야해서 3개월에 한번 꼴로 연차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1년이 안되어 가면 안된다는 뤼앙스로 눈치를 줍니다. 5인 미만은 법률 적용되지 않아서 신고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시고 있고요.다음 달 되면 1년 근무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 연차를 원래 낼 수 없는건가요?좋게 웃으면서 넘기고는 있지만 매번 5인 미만이라는 핑계로 눈치를 주시는데, 제가 법에 대해 알고 있는게 없어서 맞는 말인가? 내가 잘 못 하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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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 30명 내외 근무하는 회사가 수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록된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도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1년 근로가 넘었다면 1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의 임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사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1.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질적인 임원이라면,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릅니다.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반대로 임원이라 호칭하나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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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어느 직원의 근로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근무를 해도 가능한가요?선택적근로시간제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52시간1. 주52시간까지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주52시간제란,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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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이 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은 업무시간 외이기도 하고 업무장소 사업장도 아니다 보니산재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 네. 산재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사고일때만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나,법조계에서는 같은 시간에 확진자 동선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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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을 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금 짐싸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대표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바로 해고를 하였습니다.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회사에 청구 및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단과 무관합니다.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공단과 무관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시 몇달치 월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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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공 숙소에서 업무 시간 외에 코로나가 감염된 경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시간 외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장동료들에게 감염을 시킨 경우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집단 감염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른 직원들과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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