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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꾀꼬리276
상냥한꾀꼬리27621.07.16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출근을 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금 짐싸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대표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바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

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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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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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일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아래의 법 규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가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불가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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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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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당일 해고의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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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공단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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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도 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담당직원 등이 사업주에게 관련 법령을 이야기하여 고용노동청 진정 전에 해고예고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 및 사유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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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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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례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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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 3개월 미만 등 아래 각 호의 경우 외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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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이 존재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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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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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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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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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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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아니라 사건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사건은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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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

    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야합니다.

    공단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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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을 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지금 짐싸고 내일 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대표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바로 해고를 하였습니다.

    1)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한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는다면 직윈이 대표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건지?? 공단에서 도와 주시는건지요?

    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 및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과 무관합니다.

    2)구제신청서류를 제출할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공단과 무관합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인용시 몇달치 월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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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대표에게 말씀을 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

    2)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

    문하여 사전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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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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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면 회사에 문의해보고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공단이 아니라 관한 노동청이며 1달의 기간 없이 해고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녹취/카톡/해고통보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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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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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청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단이 아닌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진정서의 경우 온라인, 팩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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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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