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주휴달라했더니 다른알바 다 안준다고 받고싶으면 다른곳 가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냥 근로계약서에 14시간 일하는걸로 썼어요. 14시간 일하기로 하기도 했고요.어쩌다 이후에 일하는 날이 하루이틀 늘어서 주 20시간 넘게 일하게 되었는데 주휴를 안주더라고요…? 달라고 말하면 잘릴것같고ㅠㅠ유명한 프랜차이즈라 이런일 없을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주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다만, 추후에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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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용역 계약시 연차(월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의 용역계약을 도급형태로 체결한 경우, 1년 미만자가 월 만근을 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그런데 업체에서 연차수당을 청구 하였는데 지급해야 되는지요?이것은 휴가와 수당을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요. 이중으로 지급 되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 업체와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주택과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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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근로계약서상 계약직기간이 정해진봐 없이 무기한 계약으로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시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련지 여쭤보고싶습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인사고과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20프로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자의 상여금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규정을 보면 2회/년 기본금의 100프로를 분할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내제되어있는데 이러할경우 노동법에의해 미지급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련지요?상여금제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해도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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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1822480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월차가 포함되있다고 하더군요 연차12번이 포함되 있는거라고 연차 4번 남았다고 하고 명절이나 휴가도 연월차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1. 포함될 수 없습니다.해당 세전임금 18224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입니다.)(1822480원 + 연차수당)을 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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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을 봤는데 사업주가 채용할테니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인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하면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혹시 제가 이 사업장에서 몇개월뒤 짤려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할때 아무 문제 안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라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요?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선생님이 스스로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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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1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시에 사직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했고요.그 이전에도 건강상(공황장애)으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다시 일을 하면서 다음에 퇴사할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건강이 더 악화되어 올 1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약속했던 대표님은 12월에 사망하셨고대표님의 아들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역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로 합의 후 에 퇴사하여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물론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다 처리했구요.그런데느닷없이 회사에서 저의 사직서를 핑계로부당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유는 청년고용창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안된다는 거였습니다.이런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건지요?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은 진단서 발급 가능하구요.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제가 근무하기 힘들어 하던것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사정사정해서 퇴사를 미루고 더 근무하면서 내건 조건 이었는데 이제와서 사직서를 이유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1. 실업급여를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으신건가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서 신고했나요?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직확인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이 제한적이니 구체적으로 다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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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는 작년 10월말부터 시작했고 매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직원으로 전환하고 최대 내년 1월까지밖에 근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에 물어봤는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1. 8월에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바-직원 전환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는지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퇴사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알바에서 직원으로 바로 근무)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2. 혹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3. 퇴직 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4. 마지막으로 직원 계약 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이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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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을 어떻해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기본급이랑 식대로 나누어 있는데요 혹시 기본급에대해서만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식대도 포함되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과식대를 포함한금액으로 계산이 될까요?1. 네. 식대가 비과세 목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그러므로, 기본급+식대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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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6개월 계약직 근로 중 입니다.2021.07.13~2022.01.12 주5일 근로하였습니다.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7월13일부터 1월12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지금회사 입사전 5월31일에 전직장 퇴사했는데그것도 180일에 포함이될까요?전직장에서는 2년반가량 일했습니다.혹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미 전 직장에서 충족했습니다.현 사업장에서 예정대로 6개월 계약을 마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합해서 3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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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긴급상황시 주52시간 넘겨 근무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조의 동료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다른조원이 빠지는 상황으로 그조로 대체지원 근무를하게 되어 주52시간 을 넘게되는경우 근무를해도 괜찮은지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요?예외 조항이 있어 근무지원 일을 52시간 이상으로 할수있나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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