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및확진자와 식사, 근거리 좌석으로 자가격리 통보 받은 직원들이재택근무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근무 외 휴가 처리 방법도 질문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처리)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일은 시키면 안 됩니다.2. 그러나 회사 자체 판단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재택근무도 회사내 근무와 동일합니다.만약에 재택근무시키지 않고 그냥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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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12시 - 13시인 경우에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한번 8시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8시~18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1. 네. 회사의 업무지시로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주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9시부터 시간체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8시에 출근해도 출근을 빨리했으면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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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휴직기간중 급여를 지급 하는 직원이 있는데 해당 직원의 퇴직연금 납입을 안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납입해야하나요?1. 아닙니다. 납입해야 합니다.퇴직금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사를 한 상황이 아니므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휴직,휴가기간도 계속근로(재직기간)로 인정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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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건물 아랫층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그로인해 3일간 휴원을 하게되었는데요..원장님이 저한테는 통보도 없었고 오늘 출근해서야 휴원처리 된 걸 알았습니다.원장님께 전화를 하니 저는 그냥 정상 근무 하라십니다.건물 방역은 끝난상태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없는 텅 빈 학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라하시니...이게 맞는거긴 하나요이럴 땐 어떡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하므로,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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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중에 7월 6일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월요일까지 나와서 일을 했고, 화요일에는 인사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엔 주휴수당이 발생 안하는건 알겠는데요. 그 전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1.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 발생합니다.전주에 개근하고 다음주에도 1일 이상 출근했으므로,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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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주휴달라했더니 다른알바 다 안준다고 받고싶으면 다른곳 가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냥 근로계약서에 14시간 일하는걸로 썼어요. 14시간 일하기로 하기도 했고요.어쩌다 이후에 일하는 날이 하루이틀 늘어서 주 20시간 넘게 일하게 되었는데 주휴를 안주더라고요…? 달라고 말하면 잘릴것같고ㅠㅠ유명한 프랜차이즈라 이런일 없을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1.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정해집니다.소정근로시간이 애초에 주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다만, 추후에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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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용역 계약시 연차(월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의 용역계약을 도급형태로 체결한 경우, 1년 미만자가 월 만근을 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그런데 업체에서 연차수당을 청구 하였는데 지급해야 되는지요?이것은 휴가와 수당을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요. 이중으로 지급 되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 업체와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주택과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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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 근로계약서상 계약직기간이 정해진봐 없이 무기한 계약으로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시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련지 여쭤보고싶습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인사고과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20프로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자의 상여금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규정을 보면 2회/년 기본금의 100프로를 분할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내제되어있는데 이러할경우 노동법에의해 미지급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련지요?상여금제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해도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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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1822480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월차가 포함되있다고 하더군요 연차12번이 포함되 있는거라고 연차 4번 남았다고 하고 명절이나 휴가도 연월차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1. 포함될 수 없습니다.해당 세전임금 18224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입니다.)(1822480원 + 연차수당)을 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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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을 봤는데 사업주가 채용할테니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인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하면 특별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혹시 제가 이 사업장에서 몇개월뒤 짤려서 실업급여를 받고자할때 아무 문제 안되나요? 비자발적 퇴사라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지요?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선생님이 스스로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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