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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느시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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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

1.일단 근로계약서상 계약직기간이 정해진봐 없이 무기한 계약으로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시 재계약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련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저희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인사고과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 20프로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자의 상여금은 회사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회사규정을 보면 2회/년 기본금의 100프로를 분할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내제되어있는데 이러할경우 노동법에의해 미지급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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