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반듯한천인조268
반듯한천인조26821.07.15

경비,청소 용역 계약시 연차(월차)수당 지급여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의 용역계약을 도급형태로 체결한 경우, 1년 미만자가 월 만근을 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업체에서 연차수당을 청구 하였는데 지급해야 되는지요?
이것은 휴가와 수당을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요. 이중으로 지급 되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 연차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수당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총 발생연차를 전부 사용한

    경우라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받는 대신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했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연차휴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의 용역계약을 도급형태로 체결한 경우, 1년 미만자가 월 만근을 하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업체에서 연차수당을 청구 하였는데 지급해야 되는지요?
    이것은 휴가와 수당을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요. 이중으로 지급 되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업체와 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주택과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간의 문제이므로 민사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와 수당을 2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요. 이중으로 지급 되었다면 돌려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지급에 해당하니다. 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유급처리된것이므로,

    반환청구해야할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