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유급휴무산정범위 및 조정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인정하고 지급해 왔다면, 지급의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것을 기존 관행과 다르게 바꾸려면근로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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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통상근로자가 15개라면, 선생님은 개수로 따지면 (16/40)*15개 발생합니다.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8/40)*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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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04-12 입사를 했습니다.근속기간이 2년4개월19일 로 나오는데,연차휴가 15개 인가요?16개 인가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현재까지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2019-04-12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4.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1.4.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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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의 경우 토요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 계산이 된다는 건 알고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무급처리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주6일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질문1.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해당 법정휴일이 선생님에게 유급처리된 날인지가 중요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다면 포함해서 6일이고, 그 날 무급처리했다면 제외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질문2.질문 1번 내용이 맞다면 주당 6일로 계산한다면2021년 2월은 4주니 4x6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 맞나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하니 참고하세요.(6개월이 아님)질문3.2021년 2월 1일 ~ 2021년 8월 29일은 30주인데30주x6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건가요?네. 주6일 적용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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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아래와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기존회사 잔여연차가 23개가 있어 8월에 잔여연차 전부 소진하고 25일(월급날)에 정기급여 수령하고 31일에 퇴사하고자 합니다.이직하는회사 입사일은 8/6입니다.이럴경우, 양쪽 회사에 건강보험자격 및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 중복가입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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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만료 퇴사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위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부터 일용직(일 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더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일용직(일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근무 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적용될것인지도 궁금합니다.1.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3달만 해서는 충족하지 못합니다.그리고 8시간씩, 주2일(=주16시간)을 근무하면, 하루 8시간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주16시간이므로, (16/40)*8=3.2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주40시간을 근무해야 1일 8시간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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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새벽시간 학원청소 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서 급여 또한 3.3프로만 세금 떼고 퇴직금 또한 없다고 하더라구요...이걸 계속 해야하나 고민이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정직한 업체이고 정직한 사장인건지 전문가 말씀듣고 싶습니다.내가 이틀하고 그만두더라도 어떤걸 요구할 수 있는지도요.첫날 출근한 것도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는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쓰자는 말도 제가 먼저 꺼냈는데.. 쓸거 같진 않네요..1. 첫 날 같이 일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프리랜서라고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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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입사 5개월차인데 연차휴가가 1년뒤에발생하고휴가사용시에 내년도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사용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인터넷검색시 1개월 만근시 연차1일이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개념이겠죠?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출산휴가도 배우자출산휴가는 없다고 합니다.다른곳은 10일 출산휴가 쓰던데 여기는 없다고합니다.개인연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식 같은데회사내부규정 따라야하나요?2. 출산전후휴가 90일 가능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차휴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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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돼서 해고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시작한지 4일쯤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한지 이틀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들에게 말하기를 "싸가지가 너무 없고, 계약서 작성할때 내 말을 녹음했다"라고 하셨다는데저한테는 일 효율이 떨어지고 적성이 맞지 않는것 같다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2.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월급여 250만원 보다 적게 받으시는 계약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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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차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딱 5인 회사구요.위에 첨부드린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럼 30인 미만이여도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것인지요?네.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했으므로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22.1.1이 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효력이 없습니다. 위 9조와 위배될 뿐만 아니라,9조가 없더라도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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