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8개월내에 일용직과 상용직으로 근무한 내역을 합치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최종직장은 올해 6월 말일에 3개월 짜리 상용직(일4시간 주5일 근무)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결정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위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부터 일용직(일 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더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일용직(일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근무 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적용될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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