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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살모사93
비상한살모사9321.07.13

야간, 새벽시간 학원청소 일?

제가 이번에 알바를 구해서 이틀째 교육겸 업무를 하였습니다. 야간, 새벽시간 학원청소 알바인데요...

첫날은 그냥 참관 겸 실습 겸 체험 겸 나와서 한번 쭉 보고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무 계약하기 전에 나와서 하루 보라고 식이였던거죠

문제는 그하루는 급여에 포함을 안시키는 상황인겁니다.

첫날이라 일도 모르고 크게 도움도 안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냥 보고만 있던게 아니라 저도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 걸레질이며 옆에서 같이 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첫날입니다.

근무조건 또한

4대 보험은 안되는 상황이였고

일은 목요일 제외한 주 6일 출근에 00시에 출근해서 08시에 끝나는 상황인데... 숙련되면 6시간밖에 안걸리는 일이다... 그건 너의 재량껏 하는 부분이다... 급여는 250... 식비도 없고 차량 유류비도 없고 연차도 없는 그냥 프리랜서..

이틀째 하고 나서 제 차 운전으로 유류비만 나가고 그러면서도 혼자하면 더 빨리 끝나는건데 옆에서 교육하고 잘했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더 늦게 끝나는 부분이다.. 계속 그런말만 하네요..

프리랜서라서 급여 또한 3.3프로만 세금 떼고 퇴직금 또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계속 해야하나 고민이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직한 업체이고 정직한 사장인건지 전문가 말씀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틀하고 그만두더라도 어떤걸 요구할 수 있는지도요.

첫날 출근한 것도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쓰자는 말도 제가 먼저 꺼냈는데.. 쓸거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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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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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첫날의 경우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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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습 겸 체험이라는 것이 실제 근로계약상의 근로와 그 성격이 다를바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류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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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서 급여 또한 3.3프로만 세금 떼고 퇴직금 또한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계속 해야하나 고민이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직한 업체이고 정직한 사장인건지 전문가 말씀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틀하고 그만두더라도 어떤걸 요구할 수 있는지도요.

    첫날 출근한 것도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쓰자는 말도 제가 먼저 꺼냈는데.. 쓸거 같진 않네요..

    1. 첫 날 같이 일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라고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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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4대보험 미신고, 야간근무, 연차휴가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등을 근무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청소하는 일을 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위와 같은 근무조건은 불법입니다.

    다만, 식비나 차량유류비 미지급 조건은 불법이 아닙니다.

    2일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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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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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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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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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의 내용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이며, 이경우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퇴사이후 바로 임금청구 하더라도 사업주가 바로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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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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