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07.04 입사하였고 올해 2021.07.30에 퇴사할 예정입니다.올해 연차 17개 아예 소진 못한 상황으로 이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외에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날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잔여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른 글에 확인해서 하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1. 네.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퇴사시 이것으로 정산합니다.17.7.4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18.7.4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19.7.4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7.4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1.7.4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2. 이것과의 차액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위 발생일로 부터 각 1년후에 발생합니다. 그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 2년후인 18.7.4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연차수당은 19.7.4에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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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로 바뀐다던데 그럼 52시간 넘어가는 잔업이나 특근은 못하는건가요? 잔업이나 특근수당이 기본급여보다 많았는데 12시간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가 어떻게 바뀌나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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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2020년 1월 17일에 입사하고 2021년 4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정확하게 몇개가 나오나요?그리고 평균 주 4일 16시간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1.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2. 이에 해당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되어서 15개)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6/40)*8시간*872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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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저희회사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어 여쭤봅니다.제가 들은 바로는 기본급+정해진연장근로 를 월임금으로 받는거로 들었고, 여기서 정해진연장근로를 초과할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포괄임금제로 매년 협상할때에는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정해진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해를했는데요.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해진 한달 일하는 시간이 240 시간이라고 하였을때, 현재 300시간을 하나 1~2년후 300시간을 하나 임금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를 하고있는지 아니몀 회사에서 잘못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라면, 매년 기본급도 늘어나고, 연장근로수당도 늘어날 것입니다.매년 최저시급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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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가게매출이 줄어들어 1년6개월 일한 직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었습니다.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고하는데,이경우 제가 받게될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세금을 더낸다고도하고,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1. 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을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2.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직원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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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1. 아침 8시반부터 저녁11시~새벽 1시까지 강제근무시키고2. 계약사항 위반없이 강제로 퇴사시키고3. 마지막 두달치 급여를 미지급했는데4.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미지급한 내역까지도 신고했는지 국세청에 잡혀있더라고요.이럴때는 노동청에 어떤항목 신고가가능하며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제발 조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ㅜㅠ1. 위촉계약직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2. 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단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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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3개월간의 월급의 1일 평균치를 계산한다는건 알고있는데요그 3개월간의 월급을 세전 전체 급여가 맞나요?식대포함이 맞나요?예를들어 월급이 세전 240+식대(비과세)10 총 250일경우, 25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될까요?1. 네. 식대도 포함한 전체 세전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달 비과세 목적으로 1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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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3번 이후 계약 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회사에서 계약직 1년씩 3번째 계약했습니다.업무와 고용주가 같으면 2년 뒤엔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3번째 계약서에서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전임직원으로 되어 있고계약 만료 후 서로 의사가 없으면 계약종료라는 문구도 그대로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바로 계약종료인가요?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1년마다 재계약 하는 건가요?1. 정규직은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었습니다.2.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일이 없습니다.그러므로 1년 단위로 계약직계약서를 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선생님이 원하는 날까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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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이 안되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직장에서 7년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매년 2월달마다 급여인상을 받아왔었고근로계약서상 1년에 1번 급여인상을 해준다고적혀있는데코로나가 터진 20년도부터 현재까지 급여인상이 안되고있습니다. 2년이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급여문제로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1. 네.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급여인상이 안 된다고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는 못합니다.혹시 해당하는 사항이 이쓴지, 아래 사유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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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8.4.16퇴사 21.06.0521년 4월에 20년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그럼 퇴사시는 1년이 안되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노동부에선 안된다고 하는데 네이버는보니 되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1.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전체기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은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11개(입사 11개월 한달개근에 1개씩)+15개(1년후)+15개(2년후)+16개(3년후)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최대 57개입니다.전체 57개에서 (그동안 사용한 것+돈으로 받은 것)의 합계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입사일기준임.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 적용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으로 정산함. 입사일이 유리한 케이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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