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1년이 되기전에 재 계약 하여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1. 아닙니다. 퇴직금은 현행법상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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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4개월 만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근데 1주일의 근로시간이 어떤 날은 16시간 어떤 날은 19시간 어떤 날은 18시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이렇게 됐을 때 1주일 씩 계산을 하고 다 합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15시간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정한 시간이므로, 고정된 시간입니다.그래서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만약에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매주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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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한달 더 다니지 않고 내일부로 그만둬도 큰 상관없지 않나요??네.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다닌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2. 사장님이 한달 더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할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데 솔직히 해고되도 저한테 큰 불이익은 없지 않나요?( 무단결근시 손해배상 관련 사항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일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를 맡지 않아 솔직히 사장님이 저를 상대로손해배상 소송하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3. 당장 내일부로 일 안나온다는 각오로 사직서 제출할때 퇴직예정일은 사직서 제출 당일을 기재하는것 맞죠?? (한달 뒤 날짜가 아니라)원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단. 해당 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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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오는 7월 9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입니다.입사는 2018년 7월 2일에 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년치는 미리 받은 상태이며남은 연차갯수는 10.5개 입니다.현재 사장님께서 7월 9일에 퇴사 후남은 연차로 근속수를 따져서 급여를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이렇게 될 경우 저는 언제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되며,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저의 기본급은 세전 220만원입니다.1. 일단 기존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2.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11개(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최대 57개이니 여기에서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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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의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3개월 계약한 인턴도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1. 계약만료때까지 사용을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인턴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미사용분은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하고있는데 사용하라고 안내를 하면 될까요?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자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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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07.04 입사하였고 올해 2021.07.30에 퇴사할 예정입니다.올해 연차 17개 아예 소진 못한 상황으로 이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외에회계연도 기준 및 입사날 기준으로 정산했을 때 잔여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른 글에 확인해서 하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1. 네.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퇴사시 이것으로 정산합니다.17.7.4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18.7.4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19.7.4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7.4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1.7.4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2. 이것과의 차액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위 발생일로 부터 각 1년후에 발생합니다. 그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 2년후인 18.7.4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연차수당은 19.7.4에 발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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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로 바뀐다던데 그럼 52시간 넘어가는 잔업이나 특근은 못하는건가요? 잔업이나 특근수당이 기본급여보다 많았는데 12시간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가 어떻게 바뀌나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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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2020년 1월 17일에 입사하고 2021년 4월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연차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정확하게 몇개가 나오나요?그리고 평균 주 4일 16시간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1. 먼저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2. 이에 해당한다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후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되어서 15개)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6/40)*8시간*8720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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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저희회사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어 여쭤봅니다.제가 들은 바로는 기본급+정해진연장근로 를 월임금으로 받는거로 들었고, 여기서 정해진연장근로를 초과할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포괄임금제로 매년 협상할때에는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정해진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해를했는데요.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해진 한달 일하는 시간이 240 시간이라고 하였을때, 현재 300시간을 하나 1~2년후 300시간을 하나 임금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이해를 하고있는지 아니몀 회사에서 잘못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라면, 매년 기본급도 늘어나고, 연장근로수당도 늘어날 것입니다.매년 최저시급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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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가게매출이 줄어들어 1년6개월 일한 직원을 부득이하게 해고하게 되었습니다.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달라고하는데,이경우 제가 받게될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세금을 더낸다고도하고,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1. 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을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2. 해고를 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사장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다른 직원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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