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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266
흡족한백로26621.07.08

포괄임금제 계산방법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음 .. 우선 저희회사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기본급+정해진연장근로 를 월임금으로 받는거로 들었고, 여기서 정해진연장근로를 초과할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매년 협상할때에는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정해진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해를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해진 한달 일하는 시간이 240 시간이라고 하였을때, 현재 300시간을 하나 1~2년후 300시간을 하나 임금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

제가 잘못이해를 하고있는지 아니몀 회사에서 잘못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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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하며,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현장공사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운전기사, 아파트의 경비 등) 또는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이고, 또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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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해진 한달 일하는 시간이 240 시간이라고 하였을때, 현재 300시간을 하나 1~2년후 300시간을 하나 임금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

    >>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으나, 최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시급이 인상될 경우 현재와 1~2년 후의 동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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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임금액을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240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을

    한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 및 기본급을 토대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그만큼 임금이 커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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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인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결국 임금총액이 올랐냐 오르지 않았냐로 본인의 임금을 판단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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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3.질의와 같이 임금인상 시 기본급 내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유리하며,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만을 늘리는 경우 유리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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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임금 인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입니다.

    회사가 연장근로가 별로 없는 곳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하므로써 연봉인상에 갈음하는것으로는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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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희회사에서 말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기본급+정해진연장근로 를 월임금으로 받는거로 들었고, 여기서 정해진연장근로를 초과할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로 매년 협상할때에는 기본급은 그대로이고 정해진연장근로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이해를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해진 한달 일하는 시간이 240 시간이라고 하였을때, 현재 300시간을 하나 1~2년후 300시간을 하나 임금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

    제가 잘못이해를 하고있는지 아니몀 회사에서 잘못 산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이라면, 매년 기본급도 늘어나고, 연장근로수당도 늘어날 것입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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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 함은 ①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방식과 ②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되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에서는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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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주52시간이 적용되는 바, 연장근로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수 없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무한정 고정시킬수 없습니다.

    3.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 한참 웃도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만 증가시켜서

    근로자입장에서 동일하게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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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기본급이 그대로이니 아무래도 연장근로수당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다른 수당이 없고 기본급만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됩니다. 기본급이 3년동안 동결이면 통상임금이 동일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동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같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매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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