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3개월간의 월급의 1일 평균치를 계산한다는건 알고있는데요
그 3개월간의 월급을 세전 전체 급여가 맞나요?
식대포함이 맞나요?
예를들어 월급이 세전 240+식대(비과세)10 총 250일경우, 25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될까요?
1. 네. 식대도 포함한 전체 세전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달 비과세 목적으로 1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