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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대벌래12
도도한대벌래1221.07.08

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3개월간의 월급의 1일 평균치를 계산한다는건 알고있는데요

그 3개월간의 월급을 세전 전체 급여가 맞나요?

식대포함이 맞나요?

예를들어 월급이 세전 240+식대(비과세)10 총 250일경우, 25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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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식사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식대를 포함한 250만원이 임금총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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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식대까지 포함한 세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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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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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산정기준 금액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대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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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식대까지 포함해서 250으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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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임금 전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대라 할지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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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식대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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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식대의 경우 실비정산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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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간의 월급을 세전 전체 급여가 맞습니다.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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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3개월간의 월급의 1일 평균치를 계산한다는건 알고있는데요

    그 3개월간의 월급을 세전 전체 급여가 맞나요?

    식대포함이 맞나요?

    예를들어 월급이 세전 240+식대(비과세)10 총 250일경우, 25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될까요?

    1. 네. 식대도 포함한 전체 세전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달 비과세 목적으로 10만원씩 책정해 놓은 것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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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도 포함됩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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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3개월간의 월급을 세전 전체 급여가 맞나요?

    세전급여입니다.

    식대포함이 맞나요?

    예를들어 월급이 세전 240+식대(비과세)10 총 250일경우, 25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될까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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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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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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