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1일 입사하였고2022년 1월쯤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여직 작성을 안했습니다.전부터 2차례 문의드렸는데 어영부영 넘어가서근로계약서는 미작성상태입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입사일기준으로 최대11개(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에 1개씩)+15개=26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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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사용연차보상비 몇개 보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5-06-17(전적)퇴사일: 2021-06-302015년 25개2016년 25개2017년 25개...이렇게 2021년까지 매년 25개씩 발생했습니다그리고 2020년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매년1월전부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년에 25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나 하나도 사용안했습니다.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으로 봤을때몇개의 연차를 보상해줘야하는건가요?1. 법정 연차휴가는 15개가 기본입니다.만약에 기존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최대치인 25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계속 매년 25개가 맞습니다.올해 발생한 25개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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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연장을 무르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6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5월부터 얘기를 나눠서 결국은 1년 더 계약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지금 벌써 7월 둘째주인데 아직 계약 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지금 상태에서 계약 연장은 없던 거로 하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계약기간 만료가 적용이 될까요?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신청하지 못합니다.2. 7월 1일부터~퇴사 전까지의 근로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서류상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짧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자진퇴사로 되는 걸까요?임금은 기존 근로조건에 준하여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한달치가 되지 못하면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한달 임금/31일*재직기간입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재직기간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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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해당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 정도 계약직(상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지금 프리랜서로 2개월 근무 예정입니다. 그럼 180일이 넘을텐데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3.3% 공제후 지급을 받는데 고용보험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이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괄호 쳐진 부분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 두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기간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그리고 최종 직장인 프리랜서를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그래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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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근로 계약서 : 3월 24일~6월 23일까지정규직 근로 계약서: 7월 1일부터~ 정년까지인데요, 계약서상 비어있는 일주일 계속 근무했고요1. 네. 계약서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시 최초 입사일인 3.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24부터 계속근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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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차 기준으로 연차 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7월에 입사해서 연차를 총 11개를 받았고 4개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 7개가 2021년으로 이월 됐어요!그리고 2021년 전기이월 7개 와 발생연차 7개 해서 총 14개를 받았고 사용은 3.5개를 한 상태입니다! (남은 잔여휴가: 10.5)근데 회사에서 연차 촉진 사용계획서을 제출하라고 해서 인사팀에 계획서 제출 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법정연차로 계산해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제가 7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퇴사할 예정이라.. 이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법정 연차 기준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인건지 궁금해서요 1. 네.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15개)당사가 회계연도 적용하고 있어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26개중에서 4개사용+3.5개 사용했으므로, 18.5개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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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기간을 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일수가 180일과 210일 사이에 있어서 문의합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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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것은 어떻게 해석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보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 특정한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없다는 말은하루에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12시간이상 근무하면 안된다는 건가요?정규근로시간 8시간에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면 법에 어긋나는건지 궁금합니다1.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3개월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제한 사항입니다.참고하세요.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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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최저임금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쓸때는 제대로 안알아봐서 몰랐는데 제가 연봉2400만원에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은 퇴직금처리되고 1,846,153원이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서 수습기간동안은 80퍼센트의 급여만 지불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 쓸때 써잇더라구요 80프로가 되면 1,476,923원이 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 수습기간이라도? 그게 2021년 최저임금 기준 90퍼센트가 1,640,232원인데 163,309원을 덜 받게 되는거잖아요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가요 ? 이미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도장찍었으면 되돌릴 수 없는건가요 ?? 그만둘 회사는 아니고 계속 다닐거고 다녀야하는 회사인데 이런문제가있습니다 ㅠㅠ1. 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잘 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질 연봉은 2400만원이 아니라, 2400만원*(12/13) 입니다.2. 수습기간 본봉의 몇퍼센트를 지급할 지는 계약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50퍼센트도 가능),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전임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세전 1,640,232은 지급해야 합니다. 18224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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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나이에 대해 연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나이를 알고 싶어요.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탈수있는 기준이만64세까지 가입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만64세 9개월이면 고용보험 가입하여 몇년 근무 후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1. 만 65세 이전에만 가입했으면 됩니다. 이후 해당 회사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셔도 됩니다. 그 기간 모두 적용받습니다. 단,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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