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것은 어떻게 해석하면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없다는 말은
하루에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해서 12시간이상 근무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정규근로시간 8시간에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면 법에 어긋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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